협박죄와 보복협박죄의 법적 차이와 성립요건
협박죄의 경우협박죄는 흔히 감정적인 흥분이나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성립하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복협박죄의 경우그러나 보복협박죄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복협박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자료제출 등을 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복협박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협박죄에 비해 보복협박죄의 처벌이 더 무거운..